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교수에 관한 KBS 추적60분의 취재 내용을 담은 미공개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정모씨 등이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 지지자인 정씨 등은 2006년 KBS 추적60분에서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의혹을 취재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편을 제작하고도 방영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테이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일부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abullapia@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