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천800여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연구비는 황 박사 개인에게 주는 포괄적 후원금이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횡령액 가운데 1억500여만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 신분에 계획적으로 횡령했고 국제 과학계에서 한국 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아내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의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챙기고 난자 제공자에게 불임시술비를 깎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의 연구비를 빼돌린 것과 생명윤리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농협과 SK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은 `논문조작과 지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수정 기자 sewonlee@yna.co.krsj9974@yna.co.kr


황우석 배아복제 연구ㆍ재판 일지

▲1999.2 = 국내 최초 체세포 복제 소 `영롱이' 탄생 발표
▲1999.3 = 복제 한우 `진이' 탄생 발표. 동물복제 분야 주도적 연구자로 부상.
▲2000.8 = 남성 체세포 복제해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 성공 발표.
▲2003.12 = `광우병 내성 소'와 장기이식용 `무균(無菌) 미니돼지' 세계 최초 생산 발표
▲2004.1. = 배아 연구기관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004.2 = 황우석ㆍ문신용 교수팀, 체세포 복제배아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확립,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 배아줄기세포 분야 세계적인 학자로 부상.
▲2005.1 = 서울대 수의대 체세포복제 연구기관 등록 및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연구책임자 황우석) 승인
▲2005.5 = 척수마비와 파킨슨씨병 환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확립 사이언스에 발표
▲2005.8 = 세계 최초 복제 개 `스너피' 탄생 네이처에 발표.
▲2005.11 = MBC PD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 매매 의혹'편 방송 이후 논문조작 의혹까지 제기.
▲2005.11 = 황 교수 `연구원 난자 사용' 시인, 모든 공직 사퇴 발표.
▲2005. 12 = 서울대 조사위 "2005년 논문 맞춤형 줄기세포 없다"고 발표.
▲2006.3 = 연구윤리문제(논문조작, 난자불법매매 등)로 사이언스지가 논문 철회함에 따라 연구 승인 취소
▲2006.4 = 서울대, 줄기세포 관련 논문조작과 실험용 난자취득 관련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황우석 교수 파면
▲2006.5 = 서울중앙지검, 형법(연구비 횡령, 사기), 생명윤리법(난자불법매매)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황우석 불구속 기소. 2004년 2005년 논문 조작 확인.
▲2006.6 =서울중앙지법, 황우석 박사 등 피고 6인 대상 논문조작 및 연구비 사기ㆍ횡령 사건 첫 공판.
▲2006.7 = 정부, 황우석 박사 서훈 박탈
▲2007.9 =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복지부에 체세포복제연구기관 등록
▲2007.12 = 수암연구원,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황우석) 승인 신청
▲2008.4 = 복지부, `승인여부 판단에 추가적 시일 소요' 이유로 2008.8.2로 처리기한 연장
▲2008.8.1 = 복지부,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복제 연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2009.2.18 = 서울중앙지법, 황 박사에 난자 제공한 여성 2명이 국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허위 논문 작성과 난자 제공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9.4.29 =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 승인하기로 결정
▲2009.8.24 = 검찰, 황우석 박사에 징역 4년 구형
▲2009.10.12 =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3명,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2009.10.15 = 서울시내 24개 구청장 탄원서 제출
▲2009.10.23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22명, 탄원서 제출
▲2009.10.2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황 박사의 논문조작.횡령 등 혐의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09.12.8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황 박사에 난자 제공한 여성 1명이 국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2010.6.24 = 서울고법, 황우석 박사 등 피고 2인 대상 논문조작 및 연구비 사기ㆍ횡령 사건 항소심 첫 공판.
▲2010.7.22 = 서울행정법원,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공동연구원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
▲2010.10.29 = 검찰, 황우석 박사에 징역 4년 구형
▲2010.12.16 = 서울고법 형사3부, 황 박사의 항소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