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길태의 모든 범행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인 관심이 사형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과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형은 가혹하고 무기징역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같이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김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즉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중 김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발작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나와 한때 감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재감정에서 번복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면서 사형을 다시 구형했고, 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김은 올해 2월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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