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은행 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이 야간과 주말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업무 중 사고 위험이 높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병원과 은행 등 주민편의 서비스 기관들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유연근무를 할 경우 추가 인력의 인건비를 1인당 월 40만원씩,1년간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교육훈련,안식휴가,교대제 등을 통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늘어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해 시간제 근로자 고용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반일제(하루 4시간 근무) 근로자 2인을 고용할 경우 현재는 근로자 수 산정 때 2인으로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전일제(8시간) 1인으로 간주한다. 이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소프트웨어개발자,IT컨설턴트,애널리스트,회계사 등도 포함한다.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 가운데 업무 중 사고 위험이 높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체불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참여를 최대 2년까지 제한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임금지급 원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