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두고 지역 상인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의회가 최근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동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 조례에 명시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 유통사업자 역시 500㎡ 미만의 점포를 개설할 때에도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면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설 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SSM 입점 예정지인 우산시장이 지난 9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생법'과 광산구 조례가 제정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미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이 소규모 재래시장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지금, 중소상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 "조례가 제정됐지만 광산구의 유통산업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