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조합원(비정규직) 1천900여명의 정규직화를 위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하청업체 조합원이 소송 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항 삭제나 수정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조합원은 또 소송 담당 변호사 15명이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면서 서울과 울산지역 변호사회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조합원 1명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차 하청업체 직원의 집단소송 위임계약서와 관련한 약관 심사청구서를 냈고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상대로는 성실의무 등 위반 변호사에 관한 청원서를 서울과 울산변호사회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 8명이 같은 내용의 약관 심사청구서를 냈으나 공정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하청업체 조합원이 나선 만큼 공정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하청업체 조합원은 심사청구서에서 "변호사들이 제시한 위임계약서 약관 중 제5조 해지사유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가 조사해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시정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청원서에서는 "피청원인인 변호사들은 당초 직무에 반해 불법적인 조건으로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일부 수정했지만 수정계약서의 해지사유 등의 조항도 공서양속에 반한다"며 "본 소송은 변호사법이나 대한변협 회칙에서 변호사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재 금속노조 변호인단에 위임계약서가 집단소송의 취지에 반하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심사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먼저 약관의 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약관 무효, 유효 결정을 내린다.

약관이 무효가 되면 일단 시정조치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시정명령하고 이도 수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사법처리된다.

만약 공정위가 약관 무효 결정을 내리면 금속노조가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사내하청 조합원 1천94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한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