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해 차량 생산을 방해하는 혐의(업무방해 등)로 현대차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 집행부 박모(39)씨 등 10명에 대해 8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10명은 지난달 15∼27일 현대차 울산공장 1ㆍ2ㆍ3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측 관리자 19명에게 볼트와 너트를 던져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은 이들의 업무방해로 1천284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신청된 사람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이 아닌 최모(35)씨는 지난달 15∼26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하는 미신고 집회를 23회에 걸쳐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파업 주동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전담팀 24명을 편성해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10명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되면 검거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대차 1공장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자진 해산하려는 노조원을 가로막는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감금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