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2가지 소송 가운데 우선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이 6일 시작됐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수석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민사법정에서 경남도가 낙동강 대행협약상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경남도는 경남도청 고문변호사 3인을, 정부는 법무법인 율촌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

이날 양측은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앞서 이번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 적격 여부를 놓고 3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정부측 대리인들은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이 민법상 권리주체간의 계약이 아니라 행정청인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도지사 간의 권한행사를 둘러싼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즉 하천법에 따라 하급 행정청에 사업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이번 다툼은 행정청 내부의 권한행사 방법을 정하는 문제에 불과한 만큼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법률적 쟁송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남도 대리인들은 양측이 맺은 협약서는 하천법과는 별개로 민법적 계약 성격을 가진 만큼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정부측이 주장한 하천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협약서상에 대행협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천재지변 등 수행이 불가능할 때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한 것은 민법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남도가 대행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물은 뒤 다음 기일을 20일 오전 11시로 잡고 첫 재판을 끝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