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통상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방송은 사실보도가 아닌 비판 내지 의견제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도축시스템 문제점과 안전성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누구나 가능한 부분”이라며 “언론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PD수첩의 조능희 CP 등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허위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