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을 돌봐준 은인의 어린 두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피해자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계기로 간음.추행한 것으로 범행 정황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합의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아버지와는 합의했다고 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처벌을 바라고 있는 불리한 정황과 (간음 때) 위력이 강하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황을 놓고 판단할 때 원심의 징역 7년 선고는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검찰 측 청구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며 기각했다.

빚쟁이에게 쫓기며 노숙자 생활을 하던 김씨는 2008년 10월 A씨의 배려로 함께 생활하게 됐으나 A씨 부부가 없는 틈을 타 10대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