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용부가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연간 600만원 한도)하는 방식이다.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 이후에서 50세 이후로 앞당겨지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최고조 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고용형은 사업주가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할 때 최대 5년간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현재 정년연장 장려금은 56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할 때만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8천399곳 중 11.2%인 937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