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에 비례해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또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은 월 50만원으로 정액제이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별 임금 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급여 지급률은 통상 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평균적인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50만원에서 61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복귀 후에 지급된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이직률이 2002년 23.4%에서 2009년 34.2%로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도 도입한다. 급여 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