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10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도입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로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복귀 후에 지급된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이직률은 2002년 23.4%에서 2009년 34.2%로 높아지는 추세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도입된다.

급여 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평균적인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50만원에서 61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함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