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업지역에 호텔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는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지역의 관광호텔 부지가 조성 원가나 감정가 이하로 공급되는 등 민간의 호텔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지역 관광숙박시설 3만실 확충을 목표로 한 특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도심 상업지역에 호텔 위에 주택이 있는 호텔 · 주택 복합건물을 규모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다.

또 50만㎡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관광숙박시설 유치 및 배치계획을 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국토부 고시인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관광호텔 부지도 싸게 공급된다. 공공택지 개발지역 내 관광호텔을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시켜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가든5,마곡지구,상암지구 등은 물론 서울역,용산국제업무지구,국립보건원부지,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주변 등의 공공개발 때 호텔 부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에 한해 교통유발계수를 일반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고,관광단지에서 토지를 공급받아 투자하는 사업자의 취 ·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서울에 2만실,수도권에 1만실 등 3만실 이상의 관광호텔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간 호텔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용적률 확대와 관련해서는 늘어난 용적률을 100% 적용할 수 있도록 층고와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사업 변경지역과 서울의료원,한국전력 부지 중 한 곳을 전시컨벤션(MICE) 복합지구로 지정하고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