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급여를 받는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 후 받는 돈이 가입시점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DC형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 퇴직연금에 적립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퇴직 후 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퇴직 직전 몇 년간의 평균 연봉과 근속연수를 환산해 퇴직 후 월 지급액을 결정하는 DB형을 더 선호한다. 짧게는 3~5년,길게는 20년 이상 지나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DB형의 지급 주체는 근로자가 속한 개별 기업이다. 운용수익이 기대에 못 미쳐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족분을 기업이 메워야 하지만,기업에 따라선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DB형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 직원들에게 유리하다고 설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DC형은 장기투자를 하는 퇴직연금의 성격상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 DB형과 달리 상황에 따라 납부액을 조절할 수 있으며,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연금의 일부를 미리 찾아 쓸 수도 있다. 초과 운용수익은 전부 개인 계좌에 쌓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회사가 가져가는 DB형에 비해 유리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DC형의 이 같은 장점이 퇴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강상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DC형의 조기상환 기능은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목적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기상환은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