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C&그룹 임병석회장을 구속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임 회장이 법정관리를 받던 효성금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6년 6월 효성금속의 주주와 채권자, 인수ㆍ합병(M&A)을 인가한 법원에 효성금속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인수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M&A를 성사시켜 효성금속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은 임 회장이 C&그룹 계열사인 진도를 통해 동양종금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으로 110억여원을 대출받았고,인수가 완료된 뒤 효성금속 소유 부동산을 팔아 대출금을 되갚는 수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효성금속의 인수자금 조달 및 인수 후 자산 매각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다고 보고 당시 재무담당자와 금융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당시 인수가 효성금속이 발행한 11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이뤄졌기에 부동산을 매각해 인수자금을 갚는 것은 동시에 효성금속의 회사채를 상환하는 것도 돼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회장은 기업들을 M&A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1000억원대의 자금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 등으로 전날 구속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효성금속의 인수자금 조달 및 인수 후 자산 매각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다고 보고 당시 재무담당자와 금융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당시 인수가 효성금속이 발행한 11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이뤄졌기에 부동산을 매각해 인수자금을 갚는 것은 동시에 효성금속의 회사채를 상환하는 것도 돼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은 "C&한강랜드가 하천점용료(5억여원)와 한강 공연유람선 건조 중단 이행보증금(14억원) 체납으로 두 차례나 사업면허 취소 경고를 받았는데도 경인운하 여객터미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C&한강랜드는 C&그룹이 2004년 우방그룹 계열사인 한리버랜드를 인수해 현재 8척의 유람선과 여의도 등 8곳의 한강선착장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임성호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운영기획팀장은 "아라뱃길의 여객터미널,부두,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수자원공사가 직접 건설하므로 운영사는 투자 여지가 전혀 없는 만큼 특혜 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고운/강황식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