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미이행 제재규정 있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범관(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두도록 의무화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567곳 중 173곳(30.5%)만이 의무를 지켰다.

수당지급 및 위탁으로 대체한 사업장이 153곳(27%), 보육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241곳(42.5%)이었다.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데도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고용부에 접수된 성차별ㆍ성희롱 사건이 지난 2006년 53건(성희롱 37건)에서 2009년 248건(177건)으로 급증했다며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