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유모 전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전남도 의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유 전 조직위원장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에게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중앙당 계좌에 입금돼 지방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기소 당시 밝혔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 돈은 선거를 앞두고 당의 재정을 걱정한 당원이 자발적으로 낸 특별당비일 뿐"이라며 "검찰 구형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특별당비를 낸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경우에 비춰도 납득이 가지않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에 등록된 중앙당 공식계좌에 입금된 특별당비를 받은 공범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횡포"라며 "당비납부를 권유하거나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비납부 사실조차 최근 검찰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