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노동현장을 점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인 만도가 근로시간면제자 5명 외에 임시상근자와 월급제전환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해 법규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급제전환위원들이 지난 3월부터 5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1번의 실태조사를 했을 뿐 노동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노조전임 활동을 해왔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만도는 7월 타임오프 시행 이후에도 기존 21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잠정 합의했다가 고용부에 적발돼 타임오프 한도(1만시간)에 맞춰 5명의 유급전임자와 16명의 무급전임자를 두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