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이 또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해 국내에서 황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모(46)씨를 19일 구속했다.

검찰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국내 입국을 준비한 다음 태국을 경유해 지난 8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부터 5년여 간 간첩 교육을 받은 뒤 2004년부터 5년여 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 잠입을 준비했으며,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노동당 중앙당 부부장급 또는 북한군 대좌(대령)급 이상의 특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공안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을 때 탈북 동기 등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조사를 받은 끝에 신분과 침투 목적이 탄로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4월20일에도 황씨를 살해하라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 김모(36)씨와 동모(36)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이들은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북한은 지난해 초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와 `35호실', 북한군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대남ㆍ해외 공작업무를 맡는 정찰총국을 출범시켰다.

지난번에 검거한 김씨 등은 군 정찰국 출신인 반면 이씨는 노동당 35호실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