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내년 7월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제를 근로자 5~19명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4시간으로 미국(1776시간),일본(1733시간),프랑스(1468시간),네덜란드(1288시간),독일(1309시간) 등에 비해 길다.

주 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이후 2005년 300~1000명,2006년 100~300명,2007년 50~100명,2008년 20~50명 사업장 등으로 확대됐다.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 40시간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인하와 월차ㆍ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와 앞선 사례 등을 분석해보면 사업주의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