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진단..재판부 수용땐 사형 면할수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가 발작증상을 일으키는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이 이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사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고법은 최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해 김의 정신상태에 대한 2차감정을 한 결과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김은 이번 범행으로 붙잡힌 후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받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 외에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못했다.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2차 감정에서 드러난 측두엽간질은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을 느끼게 하는 발작증세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자신은 발작 중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라는 등 자신의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했다.

이런 부류의 질환은 법정에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김에 대한 사형선고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범행 당시 김이 발작을 일으켰는지, 이런 진단 결과가 범행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해는 좀 더 면밀한 검사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김은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은 올해 초 길 가던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