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달 16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4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 산하 각 지청은 시정대상이 된 47개 사업장 중 12곳에 대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의결할 것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했다.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보면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37곳이며 이 중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33곳을 차지했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3곳이며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7곳이다. 고용부는 이들 중 16개 사업장에 노동위 의결을 얻어 이미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2개 사업장에는 자율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