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도급업체로부터 8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대형 건설사 임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최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전 현장소장 C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8억5000만원을 선고했다.C씨는 인천 구월동 재건축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5월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롯데건설로부터 토목공사를 낙찰받아 하도급받기로 돼 있던 S건설 운영자 P씨에게 “낙찰금액이 현대건설의 단가보다 높게 되어 있으나 그대로 계약체결해주겠다.8억5000만원을 만들어주면 다른 공사를 추가로 주겠다”고 회유해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8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재판에서 “현대건설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P씨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했던 것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지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P씨로부터 토목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현대건설의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