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110 지킴이' 모집해 10~11월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살피는 감시요원인 '4,110 지킴이'를 모집해 10월부터 두 달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 100여명으로 구성될 지킴이는 최저임금 위반 및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탁기관이 지킴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지방고용지청에 보고하면 근로감독관은 최종 조사를 거쳐 신속히 구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되면 고용부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킴이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편의점 6천718곳과 주유소 2천869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지킴이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소정의 활동사례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노ㆍ사ㆍ공익위원들이 격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점검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1천865원이던 최저임금은 2010년 4천110원으로 120.4% 올랐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수도 2001년 57만여명(미만율 4.3%)에서 2009년 210만여명(12.8%)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지킴이를 활용한 점검 외에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