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 돈건넨 건설사 대표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0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의 건설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N건설 마모 회장으로부터 현금 4억원을 받고 변제기일이나 이자를 정하지 않고 2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조명공사업체인 N사 대표 남모씨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여수시에서 발주한 야관경관 조명사업의 시공업체로 N사를 선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18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그대로 달아났다가 도피 60일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마 회장과 남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 전 시장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승용 의원 측근에게 7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주 의원을 소환조사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