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경남은행의 지급보증 금융사고와 관련해 전 구조화금융부장 장모씨에 이어 이 회사 전 직원이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전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 차장 조모씨(39)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장씨와 함께 2008년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7회의 지급보증,10회의 대출채권 양수도약정,2회의 신탁원리금 보장확약을 해주는 방법으로 경남은행에 대출채권양수대금 등을 지급토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켜 총 326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M사가 J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8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남은행의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새긴 경남은행 대표이사 도장을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