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31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채팅 상대방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15) 양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양 등은 지난 4월10일 오전 2시께 천안시 동남구 신안초등학교 인근에서 A(18)양의 얼굴을 60여 차례 폭행하는 한편 귀걸이와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친구사이인 김 양 등은 서울에서 A양과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A양이 욕을 하자 천안까지 내려와 A양을 찾아낸 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데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불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