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부모와 형제 · 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직계존속과 형제 · 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본공제 등 다른 공제 대상에는 부모와 형제 · 자매를 포함하는데 기부금 공제에서는 빠져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2012년 초 실시하는 2011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내년 초에 실시하는 올해분 연말정산까지는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부모가 낸 기부금을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면 이 같은 편법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는 직계존속과 형제 · 자매의 기준을 연간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재정부는 이날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