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6일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 출신 신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는 4월15일 함미 인양 전까지 “잠수사가 최초로 침몰한 천안함 선체에 접근한 순간 이미 사고원인이 규명되었음에도 정부와 군에서 사고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사고원인을 은폐·조작하기 위해 생존자들을 격리·수용하여 입막음하고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을,5월20일 결과발표 전까지는 “천안함이 좌초 이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절단되어 침몰하였다”는 등 글을 올렸다.

또 5월20일 결과 발표 이후에는 “누군가가 부식 이후 어뢰추진체에 1번을 기재한 것 같다”,“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을 지웠다”는 등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합조단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정부와 군에 대한 사회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혼란 및 국론 분열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