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노 검사장은 사유서를 통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쳐 사법권이 침해되고,수사기밀이 누설돼 진상 규명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우 기획관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 상황을 상세히 밝힌다면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노 검사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우 기획관은 김 후보자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관계 등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대검 측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검사가 수사 내용에 대해 국회 등에서 증언하게 한 전례가 없었다”면서 “수사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서 수사 내용을 증언하는 선례가 생긴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중대한 훼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검 측은 또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및 수사중이거나 내사종결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국회에서 당사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게 맞지 검사가 나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입장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