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 vs "노조법 위반" 충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4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 간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고용부는 2차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가 10여 년 만에 또다시 불법단체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고용부의 시정명령에도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해직자 사안이 곧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2010년 피해자(부당해고된 조합원) 현황자료에는 올해 전교조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면·해임교사가 27명으로 나와 있다.

여기다 작년 6월 교사 시국선언 문제, 2008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십 명이 파면·해임 대상에 올라 있고, 민주노동당 가입·후원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 전원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파면·해임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들이 전부 해직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징계 대상 교사 중 상당수가 본부 전임자 혹은 지역 지부장 등 조합 핵심인력이라는 점에서 전교조가 해직자들을 조직에서 `내치는' 결정을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히려 전교조는 앞으로 예상되는 고용부의 조치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단계별 대응 전략도 세부적으로 짜놓았다.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실린 `총력투쟁기획안'에 따르면, 전교조는 고용부의 조치를 `노조 운영 관련자료 제출 요구'→`자료 제출 거부시 과태료 처분 및 해고 조합원 탈퇴 시정명령'→`거부시 조합 설립 취소' 등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단계별 투쟁 방안으로는 `위원장 총력투쟁 선포 및 전국동시다발 거점 농성·탄압중단 연대투쟁'→`중앙 무기한 단식농성·범국민대회·전 조합원 단식수업'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와 고용부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고용부가 이를 문제 삼아 당장 전교조를 법외노조 또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1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시국선언, 민노당 가입 등의 문제로 파면·해임 대상에 올라 있어 교육계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6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노조를 갑자기 불법화할 경우 자칫 더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법외노조화 문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라며 가능성만 열어둔 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규약의 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고용부는 전교조의 현행 규약이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해고자(파면·해임자)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교원노조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고용부 주장이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례를 근거로 한 확대해석이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단 고용부의 설립 취소 통보가 나오면 이후 법원의 판결 결과를 자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내부적인 법리 검토 결과여서 전교조 역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고심하는 눈치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