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권고를 받은 서원유통이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에 따르지 않아 사업조정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원유통이 부산시가 중소기업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SSM의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 내용을 지난달 28일 사업조정에 관해 권고를 하였으나,지키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공표이후에도 사업조정권고 내용 미이행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조치를 하고,이마저 어기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권고에 따르면 서원유통의 탑마트(초량점)는 사업조정 권고일인 지난달 28일부터 1년6개월간 개점 시기를 연기하고,1년6개월 뒤 사업개시 시에는 담배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채소류 감자 등 13개 품목을 6개월간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