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벌금 등 사법조치 후 2차 시정명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해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고용부가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한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보장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교조 관계자가 10일 전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14일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해고자인 교원이라도 조합원 자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해당 조항을 손질하되 기존 규약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는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해고자(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 등 5개 규약의 핵심 내용이 현행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또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 변경 사항은 조합원 총투표를 거치도록 한 규정, 위원장이 전국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핵심 내용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파업에 따르는 투쟁의 승인에 관한 건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총투표에 부친다는 내용의 쟁의행위 규정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제2차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전교조가 법원에 낸 규약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직자 부분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 규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약 시정명령을 한두 번 위반하는 것이 노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법외노조 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잇단 시정명령에도 계속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해 사실상 법외노조로 간주한 바 있다.

고용부는 또 전교조가 요구 시한인 지난 3일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김성순(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노동법학회 주관으로 `교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려 고용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