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학교 인력관리 '구멍'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용역경비원이 여학생을 유인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경비원은 지난 2004년 5월 울산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같은 방법으로 1학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로 드러나 울산시교육청과 학교 당국의 인력관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을 유인해 몸을 더듬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용역경비원 전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A양에게 접근해 "율무차를 주겠다"며 사람이 없는 행정실로 데려가 차를 마시는 A양의 몸을 더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 6월에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A양을 괴롭혔다고 전했다.

이 문제는 A양이 친구 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부모와 학교에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전씨를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했다.

전씨는 이 학교에서 방과 후부터 다음날 등교시간 전까지 학교 시설을 지키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용역회사에 일괄적으로 맡겨 경비인력을 채용해 경비원 개개인의 신상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이 경비원이 성추행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학교 경비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