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초빙교장 포함 2명 직위해제.중징계 요구
교육계 "인사.인성검사시스템 개선, 교장 공모절차 재점검해야"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성희롱하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엔 고교 교장이 학부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교장 2명이 직위해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교장들이 잇따라 비상식적인 추태를 보인 것에 대해 인사와 인성검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해당 고교 교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 2006년 임명된 초빙교장으로, 외부 전문가 공모와 검증 절차도 허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포천 A고교 B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해 3월 학부모 C씨를 학교 인근 관사로 오도록 해 문제집을 자녀에게 전달해달라며 포옹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장은 또 지난해 4월 학부모 D씨와 차를 함께 타고 가며 팔을 끼고 "좋아하면 안되냐"며 노골적인 성추행 발언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학부모 E씨에게도 한 음식점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달 정년 퇴임하는 이 교장은 최근 회고록을 쓴다며 학부모 F씨에게 교정을 봐달라고 요구해 관사를 드나들게 하다 소문이 나면서 그간의 성추행 사실이 들통나게 됐다.

그러나 이 교장은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은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학부모 3명이 모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 G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성희롱하고 '막말'을 일삼아 진정 대상이 된 H교장도 도교육청 감사결과 진정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이날 직위해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H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직원들에게 50여회에 걸쳐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수수하고 독선적인 학교 운영과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했다.

도교육청은 H교장에 대해서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G초교 교사 28명은 지난 3월 부임해 온 교장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도교육청은 또 H교장에 대한 진정내용을 최초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태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I장학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포천.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이유미 기자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