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고 조직적 범행"..변호인 "공소사실 자체 모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2)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장과 부회장, 회장 부인 등 특수 관계인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는 사업장의 구조를 이용해 수년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라면서 "이 때문에 영업회사는 부실에 빠지고 회장의 개인 사업장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변호인 측은 "회사간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계약을 횡령으로 보는 공소사실 자체가 모순이다.

"라면서 "영업회사의 적자는 회계구조에 따른 선투자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회사간 계약 때문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도 최종 변론에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횡령 혐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