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병 수렁'에 빠지나] (8)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감면…고용친화적 사회안정망 구축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대단히 허술하다. 고용보험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40%만 가입돼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는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극히 낮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숙박 · 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호 담합해 가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 계층 근로자는 기업이 기대하는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조세격인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크다면 기업은 이들에 대한 고용을 회피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비임금노동비용(기업의 사회보장 분담금 및 기타 고용 관련 세제)이 2007년 총 노동비용의 1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아직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20%를 상회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취약 계층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이 흔히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이 방법 대신 2004년과 올해 고용 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중소기업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각종 세액 공제를 받고 있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제한적이며 직접적인 인건비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증가의 효과는 사회보험료 감면에 비해 클 수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은 기업의 취약 계층에 대한 노동 수요 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입 유인을 제공해 비공식 고용을 줄일 수 있다. 즉 취약 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접근성을 높여 직업 훈련이나 취업 알선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독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사회보험료의 일회적인 면제는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와 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을 위해서는 일회적인 조치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료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사회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한계세율을 높여 이들의 고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감면해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를 고용 친화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