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정 부족으로 12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반 기업처럼 부도나 파산으로 쓰러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최소한 '법적으로' 파산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파산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자체의 부도 · 파산에 대한 절차 등의 규정도 없다.

우리나라에선 지방 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부세 제도와 지방채 발행 한도제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더라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해 쓴 성남시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회계 대금 상환(지급) 기한이 다가오자 지급 유예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남시의 선언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채권자 입장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해양부는 "너무 갑작스러운 행위"라는 반응을 보였다.

행안부는 일단 성남시의 재정 부족 상태가 일시적인지,만성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나 취득 · 등록세 등 세수가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걷히는 만큼 성남시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예 파산을 선고한 게 아니라 당장 갚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H는 "성남시가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유예 선언을 발표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도 현재로선 명확치 않아 수용 여부를 가타부타 결정하거나 내용이 맞다 틀리다고 확인해 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도로 등 공동공공시설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비용을 정산하게 돼 있는데 이를 2300억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불명확하고,적정 수익을 넘어선 초과수익을 분담해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게 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성남시가 밝힌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판교 조성은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성남시 간 협약 사항이므로 양측이 협의할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강황식/김동민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