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7일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다친 촛불집회 참가자 이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 등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전투경찰이 시위대의 불법ㆍ폭력시위를 제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상 정도나 경위를 살펴보면 정당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의 상황과 전경의 물리력 행사 방식, 경위 등을 감안해 이 씨 등에 3명에 대해 국가가 50∼8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어 전 청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그가 경찰 조직 체계상 전경을 직접 지휘ㆍ관리하지 않았고 국가 외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촛불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얼굴을 맞아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나머지 2명도 같은 달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이씨 등 3명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3천200여만원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