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무죄부분 파기해야" 黃 "연구비 횡령ㆍ난자 이용 무죄"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하고 인간 난자를 불법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유ㆍ무죄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논문 조작에 황 박사가 관여했으며 설사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믿었더라도 검증하지 않고 거액의 연구비를 받은 책임이 있다"며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박사 측은 횡령 혐의에는 "해당 자금은 본래 황 박사의 연구 목적을 위해 출자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명윤리법 위반에는 "불임 해결을 위한 인류공익적 차원에서 봐야 하며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경과를 묻자 황 박사는 "공개재판이라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지만 진전이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이 내달 15일 오후 2시로 잡힌 가운데 1심 선고가 기소되지 무려 3년 반 만에 이뤄졌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마라톤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유전공학계의 첨단기술에 관한 사건인 탓에 1심에서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된 바 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총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던 줄기세포 논문 중 조작 의혹을 받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조작됐고, 황 박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부당하게 정부의 연구지원금을 타낸 혐의와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난자 불법이용에 따른 생명윤리법 위반 등 4개 혐의 중 3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