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원대의 지급보증 금융사고(손실추정금액 1000억원)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가 다음 주까지 연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당초 이번 주 검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더 조사할 사항이 남아 있어 검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 주까지는 검사를 진행해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경남은행으로부터 금융사고를 보고받은 뒤 곧바로 4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사고 내용 규명과 내부 통제 시스템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고 금액은 지급보증이나 특정금전신탁,원리금 지급보장 각서 등 모두 4417억원이다. 금감원은 추가로 드러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확한 사고 규모와 내용은 검사가 종결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잘못 또는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된 금융사들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 조치키로 했다. 경남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경남은행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다른 지방은행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은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시중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 본점은 물론 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영업점의 경우 불시 검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 데도 2년 가까이 몰랐다는 사실은 은행의 사고방지 시스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변칙거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포함해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번에 금융사고를 일으킨 장모 구조화금융부장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취했다. 경남은행은 사고를 파악한 뒤 경찰에 장 부장을 고발했지만 구속되지 않았으며,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장 부장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