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거나 신청한 사람,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명이다.이들 가운데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진료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은 “이번 조치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