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 농장주가 소독 절차를 밟지 않고 입국하면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10일부터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같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 농장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런 나라들로 여행한 축산 농장주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수과원)에 전달하면 수과원은 이들에게 입국하는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농장주 등은 메시지에 따라 공.항만의 수과원 검역관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한다.

정부는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매몰처분 보상금 삭감,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도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외 축산 농장 방문 여부를 기입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축산 농가의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나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14일까지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등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축산 농장을 드나드는 가축 수송차량, 사료차량, 집유차량, 수의사나 인공수정사 차량 등은 통제 초소에서 운전자를 내리게 해 차량 내부와 운전자까지 소독하기로 했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집유장 입구에는 발판소독조와 운전자용 전신 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공서, 병원, 은행 등 공공기관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는 도축장, 사료회사,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이 시.도를 벗어나 영업하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공동 방제단이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위험지역)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유세 차량 등의 진입이 금지된다.

또 선거일 모든 투표장에 발판소독조와 손 소독기를 설치하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유세 차량 등엔 소독기 등을 갖춰 유권자와 접촉하기 전.후에 소독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람,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구제역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며 "방역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농업 정책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충남 청양의 축산기술연구소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료업체가 '소독 실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