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서, '대가성'-'특별당비' 맞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인기 국회의원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인 5명은 한 전 대표와 최 의원 외에, 유덕열 전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 양모 현 전남도의원, 박모 전 전남도의원 등이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천된 박씨와 양씨가 특별당비 명목으로 각 3억원을 중앙당에 납부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 지난 1월 박.양씨를 구속한 데 이어 당시 당직을 맡았던 이들 3명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심리는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직업과 경력 등 인적사항 확인,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확인 등의 순서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검찰 측은 당시 박.양씨 등이 중앙당에 3억원씩을 낸 것은 공천을 대가로 한 공천헌금이며 헌금과정에 한 전 대표, 당시 전남도당위원장인 최 의원,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유씨 등이 관여돼 있는 만큼 장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박.양씨가 돈을 내게 된 경위와 중앙당에 입금되기까지의 과정에 이들 당직자의 역할 등을 아주 자세하게 적시했다.

특히 당시 한 전 대표 등이 모인 당대표단회의에서 당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지방선거 자금 모금이 시급하다고 판단, 특별당비를 모금키로 하는 결의까지 내렸다며 '대가성'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박.양씨가 각 3억원을 낸 것은 인정하지만 돈을 낸 시점은 공천이 이미 확정된 이후로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로 특히 중앙당 공식계좌로 입금한 것은 검은돈(공천헌금)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중앙당 대표단회의에서 특별당비 모금 등을 결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 전 대표는 재판 마무리 진술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고 재판부에 지방선거 준비 등과 관련, 재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