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 맞춰 양형기준 수정에도 공감대

서울고법(구욱서 법원장)은 관내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 등을 상대로 12일 개최한 양형 실무토론회에서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존중해 재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실무상 항소심이 양형을 통제하는 기능을 해야 하지만 사실 관계를 따지는 심리가 1심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항소심은 사후적 역할을 하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의 형량이 법관의 재량 범위에 있고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유기징역 상한선을 대폭 올린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바뀐 내용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6일 국무회의에서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형 가중시엔 최대 50년까지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 음주나 약물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으로 한 기존 형법을 토대로 한 것이라 새 법이 발효되면 이에 맞는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법관들은 또 양형기준이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 등이 반영된 것이므로 최대한 존중하고 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 예측 가능성이 커지도록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충실히 기재하기로 했다.

양형 토론회는 형사합의부 법관들 간에 양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공유해 불합리한 편차를 줄이려고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데 올해는 양형에 관한 공감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반영하도록 상반기에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