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후 피해자 112신고 받고 '허위신고'로 은폐

경찰서 지구대 간부가 근무 시간에 지적 장애 10대 소녀를 성매수하고 이 소녀의 112신고를 은폐했다 경찰 자체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모 지구대 김모(56) 경위가 평소 알고 지내던 A(17.지적장애 3급)양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팀장인 김 경위는 근무일인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관할 지역에 사는 A양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A양의 집 앞으로 갔다.

김 경위는 2월 말 담당지역을 도보순찰 하던 중 A양이 '경찰관 아저씨'라고 부르며 다가와 처음 만나게 됐고, 헤어지기 전 A양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A양을 태운 김 경위는 인적이 드문 야탑역 지하 환승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 그 안에서 A양과 성관계를 하고 3만원을 줬다.

김 경위는 당시 경찰 근무복 위에 일반 점퍼를 입고 있었다.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김 경위는 A양을 다시 집 앞에 내려주고 오후 4시 54분께 지구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50여 분 뒤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아저씨와 주차장에서 관계를 갖고 돈까지 받았다"고 신고했고, 112지령실은 해당 지구대인 김 경위의 지구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지구대에 있던 김 경위가 이 지시를 듣고 A양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와 이야기를 나눈 뒤 '허위신고'라고 보고하고 신고사건 처리를 종결했다.

이렇게 묻혔던 사건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7일 112신고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던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포착됐고, 다음날 여경이 진상파악을 위해 A양을 만났다.

A양은 그러나 부모와 협의하겠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청문감사관실이 9일 김 경위를 불러 3시간 동안 감찰조사를 벌여 '성매수 혐의'를 자백받았다.

분당경찰서는 현재까지는 김 경위가 돈을 주고 성을 산 것이지 폭력 및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경위가 A양을 알게 된 구체적인 내용, 성폭행 등 강제성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A양의 보호자가 김 경위에 대해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김 경위가 근무 중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성매수 한 것으로 조사됐고, 김 경위가 그 부분은 인정했다"면서 "오늘 중으로 A 양과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경위를 대기발령했으며,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감독자도 문책할 방침이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김 경위를 처벌할 계획이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최찬흥 기자 hedgehog@yna.co.kr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