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환경.심리상태 형량에 유리..범행내용 여론에 불리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은 여중생 이모(13)양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길 가던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10시간동안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지정해 김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김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등에 관해 평결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재판절차로, 재판부가 평결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법원은 김의 혐의 내용이 나쁘지만 어릴 때 입양돼 어려운 성장과정을 거쳤고 심리상태도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부각시키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정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참여재판을 권유할 전망이다.

그러나 참여재판은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강제할 수 없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어린 학생을 성폭행한뒤 살해한데다 다른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참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김이 법원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예방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