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등 3건 국회계류…"소급적용 불가 출소자 대책도 필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현행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듭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는 작년 말부터 추진 중인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다시는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2월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하고 편법으로 형량을 낮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일명 `전자발찌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종전 10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착 기간의 하한은 1년이지만 최근 희생된 부산 여중생 이모(13)양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하한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현재로서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더라도 이동경로 확인 외에는 별도의 관리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착 기간 내내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이 돼 현장 방문지도, 조사, 밀착 감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되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살인, 강도, 방화 등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DNA 등의 확실한 화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워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 여부를 확실히 가리도록 했다.

정부 입법안 외에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008년 9월8일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 의원 31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일명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여중생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씨처럼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최근 출소한 범죄자들은 법률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여전히 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맹점도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소급적용이 안 되는 사각지대의 성폭력 전력자들이 사회에 쏟아질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성범죄 예방 및 처벌,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법이 아직 법사위에 묶여 있는데 신속한 처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