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가중처벌 사건 2.90→7.71년…양형기준 따른 판결 89.7%

양형기준제 도입 후 가중처벌을 요하는 강간상해죄의 평균 형량이 165%나 높아지는 등 성범죄 전반의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행정처가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작년 7월 이후 공소제기돼 12월까지 1심 선고를 마친 양형기준 적용대상 8개 범죄군(群) 2천920건의 형사판결을 2008년 1~12월 선고된 형사판결과 비교ㆍ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간상해죄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 형량이 양형기준제 시행 전 2.90년에서 시행 후 7.71년으로 164.9% 높아졌다.

가중이나 감경 요인이 없는 강간상해죄의 평균 형량은 3.49년에서 4.41년으로 26.4%, 감경요인이 있는 경우는 2.63년에서 2.76년으로 4.9% 각각 상승했다.

일반 강간죄도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 형량은 4.42년에서 7.31년으로 65.4% 높아졌고, 기본 사건은 2.38년에서 3.54년으로 48.7%, 감경 사건은 2.39년에서 3.20년으로 33.9% 각각 상승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는 양형기준 시행 후 4건이 발생했는데,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종전 양형 관행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한 데다, 조두순 사건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사건은 표본이 많지 않아 성범죄 양형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살인죄는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 형량이 12.25년에서 13.27년으로 8.3% 높아지고, 뇌물수수죄는 기본 사건의 평균 형량이 유형별로 30.4~125% 상승하는 등 강력범죄와 부패범죄의 형량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한 판결 비율은 전체 대상판결의 89.7%에 달했다.

이는 양형기준 대상 판결 10건 중 9건꼴로 양형기준을 지켰음을 뜻한다.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사건유형별로 일정한 형량범위를 정한 뒤,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양형인자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를 다시 감경, 기본, 가중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한 제도다.

대법원은 작년 7월1일부터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가지 범죄군에 양형기준제를 도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